경찰 과도한 수갑사용 '제동'
경찰 과도한 수갑사용 '제동'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0.12.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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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당署 직원에 경고·해당부서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주 상당경찰서 한 직원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해당부서 직원들에게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석방 절차가 끝난 도박혐의 피의자들에 대해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최근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 같은 조치를 했다.

상당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 2월 1일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배모씨(48) 등 14명을 석방시키면서 이들의 손에 수갑을 채워 조사실로 데려갔다.

이 때문에 배씨는 지난 3월 인권위에 "석방되는 사람들에게 수갑을 굴비처럼 엮어서 채운 후 형사과 사무실까지 데리고 가서 풀어주는 등 경찰이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이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자신이나 주변에 해를 입힐 위험도 없었으며, 석방 절차가 끝났는데도 경찰이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이 같은 결정을 충북지방경찰청으로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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