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쿠폰 뒤에 숨어 있는 불법 광고
공짜 쿠폰 뒤에 숨어 있는 불법 광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2.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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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전종률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4>

최근 인터넷 공짜쿠폰을 가장한 허위광고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22살의 대학생 박혜림씨(가명·여)는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무료 화장품 쿠폰이 도착했다는 메일을 받았다. 기쁜 마음으로 쿠폰을 클릭하였지만 그 순간 간단한 신상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이름과 집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 기입을 요구하는 창이 떴다.

박씨는 요구된 정보를 다 기입하여도 무료 쿠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몇 가지의 조건들이 추가로 걸려 있어서 이내 허탈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가 찜찜했던 그녀는 무료 화장품 쿠폰 창을 닫아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박씨의 휴대폰을 통해 알 수 없는 번호로 스팸문자와 광고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

대부분 불법 대출광고 혹은 낯 뜨거운 음란메시지와 같은 불법적인 내용이었다. 무료 화장품을 받기 위해 입력했던 개인정보가 이들 불법업체를 통해 인터넷상으로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 스스로가 공짜 쿠폰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않고 함부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피해를 받거나 음란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는 바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경우 엄연한 범죄로 간주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언

협박, 성희롱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상태에서 전화를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처벌은 피해가 발생할 시 통화내역 필수 보관기간인 1주일 이내에 가입통신사를 찾아가 발신자 내역을 뽑은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을 추적할 수도 있다.

경찰에서는 사이버수사대 네탄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인터넷 공짜쿠폰으로 인한 스팸메일과 문자 폭격은 엄연한 사이버테러이다. 이를 소비자가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 신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물론, 각 통신사의 스팸 차단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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