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국회통과 충청권 '환영'
세종시법 국회통과 충청권 '환영'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2.09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충북지사 대도민 메시지 발표 "도민의 승리"
도의회 성명서·연기군대책위 환영대회 등 진행

충북도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 8일 세종시설치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9일 세종시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대도민메시지를 통해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는 도민의 승리요 위대한 성취이며 자랑임을 확신한다. 그동안 법통과에 노력해 준 지역국회의원,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등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충북은 2012년 7월1일 출범하게 되는 세종시와 상생협력관계를 견지하고, 배후지역으로서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해 오송시대를 본격 개막하고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를 투톱으로 개발해 가겠다"며 "미래 우리 후손들의 번영과 강녕을 위하여 큰 틀에서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종시에 편입되는 부용면 8개 리(里) 2700여세대 6600여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땅인 세종시로 편입되는 만큼 지금보다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한다. 중앙정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편입되는 부용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그동안 '도의회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해 온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와 완전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 기능 수행, 관할구역 결정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용한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157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통과는 충북도와 충남도, 대전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상생 발전 계기와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충청권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세종시법 국회통과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의 승리이며 역사의 전진"이라고 평가했다.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함께 처리돼 씁쓸함을 감출 수 없으나, 세종시법 통과로 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제거돼 정상추진의 담보를 확보하였기에 환영한다"고 반겼다.

세종시 연기군대책위는 연기군청 광장에서 유한식 연기군수와 이경대 연기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유환준 충남도의회 부의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 환영대회를 개최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환영인사를 통해 "지난 7년여 동안, 국론분열과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세종시 설치법'의 국회통과로 정상추진의 활로를 찾게 됐다"며 "그동안의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150여 일의 릴레이 단식과 삭발, 촛불집회 등을 통해 행정도시를 지켜주신 8만여 연기군민과 500만 충청인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