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갈등
천안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갈등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0.12.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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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방법 등 입장차… '미상정 안건' 처리
천안시의회가 무상 급식 조례안 처리를 놓고 실시 방법 등에 대해 의원 간 입장차를 드러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김영숙 의원(민주당, 바선거구) 등 7명이 발의한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속개된 2010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천안시가 각급 학교에 50억원 규모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의 실시 방법 등을 놓고 시의원들 간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당초 계획된 천안시의회 조례안 심의에 상정되지 못한 '미상정 안건'으로 처리됐다.

조강석 의원(자유선진당, 나선거구)은 "천안의 친환경 농업기반에 따른 안정적 수급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시민과 학생들에게 직접적 연관이 있는 조례안을 손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조례안 심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단순히 천안시가 50억원의 예산을 학교급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대상과 내용 등이 너무 막연하며 구체적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찬성하기는 어렵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정해지면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상급식 조례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무상급식'은 공교육의 일환으로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며, 조례안 공표 후 점진적으로 미비점을 고쳐나가자는 입장이다.

김영수 의원(민주당, 마선거구)은 "무상급식은 의무 교육이 시행되는 마당에 당연히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예정된 천안시의회 상임위에 다시 회부해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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