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반론 치열한 설전
반박·반론 치열한 설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2.07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재판… 오는 13일
전·현직 충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위해 법정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헌종)는 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고발인인 김호복 전 시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또 신문배달원 A씨와 김 전 시장의 동료 세무사인 B씨가 증인으로 증언대에 섰다.

이날 재판은 이들 3명의 증인에 대해 검사측과 우 시장측 변호사 3명이 번갈아가며 심문하는 것으로 진행됐고, 무려 7시간 동안 반박과 반론, 이의제기 등 치열한 설전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전 시장은 검찰심문에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초청 선거방송토론회와 거리 유세, 한 지역신문사에서 대량 배포된 신문기사는 우건도 후보 측이 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유도하기 위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였다"고 주장했다.

또 "우 후보는 내가 충주시장 재임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해 3대가 먹고 놀아도 될 만한 재산을 축적했고, 큰아들이 배경을 이용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시장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시장도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우 후보에게 3억원의 빌라를 구입한 것에 대해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묻는 등 우 후보를 비하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김 전 시장이 2006년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취임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에 거래업체가 늘어난 점 등을 들며 기장 이전 강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기장 업무 이전을 강요한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우 시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월 충주시가 하수관거(BL T) 사업과 충주 유엔평화공원 건설사업을 하면서 김 전 시장이 특정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밀어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언론에 의혹 보도가 돼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제소했고 해당 기자들에 대해 검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