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도 거른채 7시간 '마라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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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0.12.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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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전·현직 충주시장 법정다툼 방청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의 변호인인 열린법률 배경환 변호사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게 이번 고소사건을 취하할 용의가 없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고소인인 김 전 시장은 짧고 단호하게 없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또 김 전 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 직후 선거 패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백의종군하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놓고도 충주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전·현직 충주시장의 법적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지만 되돌아온 김 전 시장의 답변은 끝내 달라지지 않았다.

201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12월 6일.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충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현직 충주시장의 법적 다툼이 벌어진 청주지법 충주지청 형사합의부(재판장 유헌종) 1호법정은 이날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

충주지청 1호법정은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없이 전·현직 충주시장 측근과 지지자들로 가득찼고 20여명이 입장할 수 있는 법정에 100여명이 한꺼번에 몰리자 유헌종 재판장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대부분의 입장객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의 대결, 현직 시장과 부단체장 출신 시장후보 간 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첫 번째 진검승부를 벌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우건도 현 충주시장과의 두 번째 다툼은 이렇게 법정에서 시작됐다.

특히 충주지원 형사사건 공판에 방청객이 100명 이상 가득차 퇴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거의 없거니와 오후 3시에 시작된 공판이 저녁도 거른 채 밤 10시 30분까지 무려 7시간 이상 진행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와 관심을 입증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결과에 상관없이 충주 지역사회의 부끄러운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역에서 서글픈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될수록 끊임없이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입증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법적, 관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흠집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직접 당사자가 돼 증인으로 나서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또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도 안타까운 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불신과 적대적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도모하고 여기에 이해당사자들을 직·간접으로 끌어들여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번 재판의 어두운 단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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