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로스쿨생 집단자퇴 움직임
충북대 로스쿨생 집단자퇴 움직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12.06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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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변호사 시험 정원제' 항의 표시
오늘 학생회…제출여부·수업거부 등 결정

변호사 시험 합격 방법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하 법전원) 학생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충북대 법전원 학생 100여명이 집단 자퇴서 작성에 참여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대 법전원 학생회는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변호사 시험 정원 대비 50% 합격안'에 반대하는 항의의 뜻으로 재학생 140명 중 100여명이 집단 자퇴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학생의 집단 자퇴는 충북대를 비롯해 법전원을 운영 중인 전국 25개 학생회가 비상 총회를 통해 뜻을 모은 것이다. 이는 7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변호사 합격자 결정 방법 발표를 앞두고 나온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제출한 자퇴서는 로스쿨 전체 재적 학생 수(3820여명)의 80%(2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최소 80% 이상 요구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는 50%를 주장하고 있다.

학생협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대 법전원 학생회 122명을 포함해 전국 로스쿨 학생 2000여명은 6일 과천 정부 종합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충북대 법전원 학생 A씨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정원 대비 50%로 합격률이 결정돼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면 학생들이 로스쿨을 다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충북대 법전원 학생회는 7일 오전 학생회를 열고 자퇴서 제출 또는 수업거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100여명이 자퇴서 작성에 동참했다.

한편, 법무부는 7일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결정방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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