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A씨(38)는 "1층 해병전우회 사무실 쪽에서 연기가 난후 화재 비상벨이 울렸다"고 말했다.
불은 건물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1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람이 없던 사무실에서 불이 난 점으로 미뤄 합선이나 전기 과열 등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