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성군 지하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을 위해 지하수법에 따른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자를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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