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0.11.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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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해제 눈앞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해제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원안가결했다.

지난 1998년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후 투기성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을 고시를 통해 각종 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해 왔다.

개발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아산신도시 1, 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배방읍 세교리, 휴대리일원, 탕정면 용두리일원, 음봉면 덕지리일원 3.4㎢(102만평/3.3㎡)은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98부터 묶여있던 개발촉진지구는 사실상 해제 고시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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