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지난 19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김모씨(39)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것은 사회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