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교훈 청주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나주시 교훈 청주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1.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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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임기중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최근 기초단체장의 재임시절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대법원은 1심에서 '잘못된 정책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유죄를 확정했다. 횡령 비리도 아닌 기초단체장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과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해당 자치단체는 당시의 단체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니 충분히 사회의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다. 열악한 재정 사정을 방관한 채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전임시장이 호화청사를 신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지 못해 새 시장이 취임하기 무섭게 지불유예를 선언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와 부산시 남구는 공무원 월급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형편이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지방채 발행 총액이 지난해 말 현재 25조55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무려 34% 증가했다고 한다.

지자체가 국민세금 귀한 줄 모르고 계획성 없이 함부로 낭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강원도 횡성군은 공무원의 근무태만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과 함께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전시성 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을 시정하지 않고 계획성 없게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는 지자체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미국과 일본처럼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운영 상태를 등급별로 표시하는 공시제도를 시행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지방재정 운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는 부당한 예산 집행으로 재정을 파탄시킨 자치단체장과 담당공무원들에게는 형사책임은 물론 금전적인 책임까지 무겁게 물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청주시도 올 상반기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부풀리기 논란과 함께 감사와 관련자 문책론이 제기됐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재정난이 극심해져 시장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경상비 등 모든 분야에서 삭감을 해야 할 실정이다. 신규 사업은 아예 계획 수립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벌써 시장실에는 예산 삭감 폭을 줄여 달라는 단체 등이 몰려와 문턱이 닳을 정도라는 게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시의회에도 집행부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려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내년 한 해에 그치지 않고 2~3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모든 사업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방안을 찾느라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예산 계획 수립 때문에 시정 전 분야와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청주시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나주시를 교훈삼아 시장과 모든 공무원들이 올바른 자세로 시정에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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