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연골프장 민자유치 진행"
괴산군 "장연골프장 민자유치 진행"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0.11.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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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본회의… 내년말까지 사업 착공 등 절차 마무리
괴산군이 장연면 오가리 일원에 추진하려는 골프장 조성 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져 있지만 민자유치로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12일 열린 19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장연골프장 추진 상황에 대한 신동운 의원의 군정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행정소송에서 괴산군이 승소해 민자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자인 K개발이 진입로 확보 등을 놓고 일부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까지 K업체에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 보완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했고 내년 말까지는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 착공 등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와 관련 장연골프장이 조성되면 준공때 총공사비의 10%를 취득세로 징수하고 이 금액 중 30%인 10억~20억원은 군세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매년 재산세로 6억~8억원 정도의 지방세수 증대를 기대했다. 이 금액은 군의 올 재산세 수입 예산이 17억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장연골프장 조성으로 50%에 달하는 재산세 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지역 주민을 존중하는 기업과 현안사업 유치를 우선으로 인근 지역에 주민 복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은 세수 증대 등을 위해 2004년부터 장연면 오가리 일대 120만㎡에 골프장을 조성키로 하고 2007년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현재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인근 지역인 음성군과 진천군은 9곳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거나 신축 공사 중인 반면 괴산군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열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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