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상대 보상금 사기 축협간부 2명 기소
단양군 상대 보상금 사기 축협간부 2명 기소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0.11.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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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1일 단양군청에 허위 계산서를 제출해 부당이득을 챙긴 제천단양축협(축협) 간부 김모씨(53) 등 2명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단양군 대강면 올산목장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던 지난해 9~10월, 감정평가기관에 영업이익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해 단양군으로부터 6억여원의 보상금을 더 받아낸 혐의다.

충북도유지인 올산목장 터는 축협이 임차해 사용해 왔다.

올산목장을 포함한 인근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인 단양군은 축협과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1월 32억원의 영업보상금을 축협에 지불했었다.

축협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7월 6억900만원 과다산정을 인정하고 이를 군에 반환했다.

하지만 군은 충북도 감사결과를 토대로 9억원 추가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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