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교사 징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후원교사 징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0.11.04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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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시민 정치권 행위 제한"… 전교조 입장 옹호
충북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한 것과 관련,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을 강력히 비판했다.

도의회는 4일 '충북도교육청의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 강행에 대한 충북도의회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그동안 도교육청에 수차례에 걸쳐 사려깊은 판단과 조처를 촉구해 왔던 충북도의회로서는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징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을 법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도대체 어떤 민주국가에서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을 하냐. 비록 공무원법에 저촉된다고는 하나 포괄적으로 시민의 정치적 행위와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전교조 입장을 옹호했다.

또 "이번 징계가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부교육감들이 앞장선 것이면서도 진보교육감을 낸 6개 시·도는 물론 일부 시·도에서도 징계를 미루거나 감경 사유를 적용하기도 했다"며 "충북은 징계 대상자도 가장 많고, 징계 양정도 가장 무겁다. 후원금 총액이 3만원인 교사가 준 것이 아니라, 받은 뇌물이더라도 그렇게 중징계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징계권은 엄연히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으며, 교육부의 간섭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교육자치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교육부의 지침을 최고로 충실히 따름으로써 교육자치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방교육자치 약화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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