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설치·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국회처리 요구
정부 '세종시 설치·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국회처리 요구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0.10.31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권 불이익 발생" 우려 목소리
세종시 지자체간 쟁점 미해결… 청원 편입도 난제

과학벨트 입지명기 관철 안돼… 공동대응 미흡 지적

정부가 '세종시 설치 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쟁점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 명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충청권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충청권 3개 시·도가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여론마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세종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세종시법의 국회통과는 세종시 관할구역과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세종시 건설 정상추진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충청 지자체 간 세종시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출범 초기부터 '완벽한 특별자치시'라는 법적지위와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관할구역', 출범시기는 2012년으로 하되 자유선진당과 추후 협의한다는 3가지 원칙을 세웠다.

반면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 소속 광역단체장, 국민중심연합 등은 민주당의 이 같은 3가지 원칙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청원군 강내·부용면의 세종시 편입도 여전히 난제이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자유선진당은 찬성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법적지위가 특별자치시로 될 경우, 주민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세종시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처리는 충청권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 입맛대로 정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과 함께 과학벨트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과학벨트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기존대로 처리되면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는 험로가 예상된다. 그동안 충청 지자체들은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세종시 수정안 폐기 후 과학벨트 입지 재선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이 핵심시설 분산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과 과학벨트법의 국회통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충청권 정관계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법과 과학벨트법의 국회처리 과정에서 충청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