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악취 진동" 주민 고통 해소
당진군 "악취 진동" 주민 고통 해소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0.10.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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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말 국가산단 등 악취관리 지정·확정 고시
당진군은 국가산단 등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이 고통 받고 있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 아산국가산업단지, 송산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해 오는 11월말 악취관리 지정 및 확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당진군은 악취발생 사업장이 많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원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악취 실태조사를 벌여 충남도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을 승인받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정 후 악취관리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악취방지계획 등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며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악취 관리지역을 지정해·관리함으로써 산업단지 인근의 주민이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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