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다른 여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A씨(44·여)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8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동거남 B씨를 깨운 뒤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다. 경찰에서 A씨는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 온 남편이 30분 동안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해서 말다툼을 했고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순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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