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쓰면서 생태하천이라니…"
"폐콘크리트 쓰면서 생태하천이라니…"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0.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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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하면서 해당 하천에서 수거된 폐골재를 공사 현장에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 농소동 사금보~상동 상동교 하류까지 6.29㎞ 구간을 생태 하천 조성을 위해 261억원을 들여 2012년 1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태하천 조성은 홍수에 대비하고 생태 보전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꾸민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읍천 고수부지와 하천 바닥에 깔려있던 콘크리트와 아스콘이나 호환블럭을 걷어낸 폐골재 대부분을 재활용하고 있어 생태하천 공사가 오히려 수질 오염을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익산국토관리청은 정읍천 하천 바닥과 고수부지 등에 깔려 있던 2만5277㎥ 콘크리트와 1057㎥의 폐아스콘을 걷어내 2만2748㎥를 재활용 처리해 보조기층이나 뒷채움 잡석부설로 사용토록 설계를 꾸몄다.

이 가운데 남는 3586㎥는 폐기물로 처분하도록 돼 있어, 결국 건설 폐기물로 구분돼야 할 폐콘크리트가 생태하천 현장에 재활용된 것이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촉진법에 따라 폐콘크리트를 처리해 다시 건설 현장에 '순환골재'로 사용토록 하고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물리 화학적으로 처리해 가공한 골재로,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관급공사에 사용이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수질 및 토양오염의 위험이 있어 강가나 물이 흐르는 지역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환경부가 최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강물과 맞닿는 공사구간에는 순환골재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이곳 정읍천 공사 현장에 그것도 생태하천 폐골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순환골재 사용은 법령상 가능하고 좋은 골재를 사용하면 좋긴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폐골재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골재로 들어가는 전량을 폐기물로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약 2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돼 석재 골재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혈세를 들여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하는 생태하천 공사가 예산 타령으로 수질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됐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생태하천을 만든다면서 현장에 있던 폐콘크리트를 다시 사용해 겉모습만 보기좋기 꾸며놓는 것은 오히려 환경을 망치는 일이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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