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은 아름다운 제도
사회봉사명령은 아름다운 제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0.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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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신승학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보호주사>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명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1989년부터 도입돼 1997년에 이르러 모든 성인 형사범에게까지 확대됐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데 사회봉사명령을 받기 위해 보호관찰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밝고 환한 웃음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더불어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의 판결을 받고 신고를 하러 오는 것인데 그 이전에 경찰, 검찰 조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심적·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부분 개시신고를 할 때 대부분 "난 정말 억울하다",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걸 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얼굴을 찌푸리며 불만 섞인 표정을 짓곤 한다.

그럴 때마다 집행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주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이들의 마음이 풀려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사회봉사명령을 마치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종료 소감문을 작성해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는데 소감문을 읽다보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느껴진다. 그중 지난 9월 30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P씨의 소감문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명령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소 생활에 힘든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봉사활동을 마치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곳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은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장애를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뵈니 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길다고 생각되지만 이 기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 많은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장애인 복지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복이 넘치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에 많은 성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사회봉사(명령)는 참으로 아름다운 제도라 생각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을 마치고 나면 P씨 역시 올 2월 사회봉사명령을 마치고 음성군사회복지협의를 찾아와 매월 2회 이상 도시락을 배달하고 세탁 봉사를 하는 H씨와 한국장애인부모회충주지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끝낸 후 손수 재배한 호박, 오이, 고구마 등의 간식거리를 자폐아동에게 건네는 Y씨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의 손길을 펼치리라 확신한다.

이렇듯 법에 의한 강제적인 봉사이긴 하지만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더욱 활성화해야 할 제도라고 여겨진다.

앞으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양질의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을 개발해 또 다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사회봉사명령 종료 후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이어진다면 P씨의 말처럼 사회봉사명령은 참으로 아름다운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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