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공동주택 새단장
10년이상 공동주택 새단장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9.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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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공동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
단지별 최대 2000만원… 올 조례 개정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가운데 단지내 도로·보도·가로등·어린이놀이터·도서관 리모델링 등 공동이용 시설물이다.

지원범위는 총사업비의 70%범위(30% 자부담)내에서 단지별 최대 2000만원까지며,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4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구는 이를 위해 현행 30%의 지원한도를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올해 안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앞으로 구성될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는 또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긴급출동 보수반을 운영, 응급복구가 필요한 파손된 도로를 보수해주고 150세대 미만 단지내의 수목전지와 해충방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주민들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편익 증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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