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올들어 4곳 적발… 영업정지·고발 조치
음성지역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지난 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섞어 판 원남면 B주유소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3개월간 사업을 정지시키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원남면 M주유소, 감곡면 K주유소, 금왕읍 J주유소 등 3곳의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군에 적발돼 각각 9개월과 3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주유소 4곳이 이처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2007년 1곳, 2008년 3곳, 지난해 1곳 등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주유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은 차량 손상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세수 탈루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유사석유제품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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