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184억원 부과
청원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청원군내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9월분 재산세 총 184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로 주택분은 14억원, 토지분은 170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129억원과 재산세에 부가된 도시계획세 28억원, 공동시설세 1억원, 지방교육세 26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인 25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건물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대상 증가,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감면기간(5년) 경과에 따른 과세전환 등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 폰뱅킹(1588-2100) 신용카드(카드사 홈페이지), 농협 가상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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