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와 권리의 경계선
의무와 권리의 경계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9.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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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최현식 <주성대학 보건행정과 교수>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구분 지으며, 언행의 보폭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국내에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용어가 '공정사회'이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특채로 인해 불거진 인사의 공정성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며, 사회 기저에 확산되어 온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공정사회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방향을 끌어가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특채에 따른 인사의 불공정성을 보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직·간접으로 남용하였음이 드러나고 있어,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언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 속도에 따른 조직의 합리화, 다양화는 때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개인의 직무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지어 판단하고 진행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조직에서의 업무와 권한이 변화된 조직으로 이관되는 과정 속에 업무의 중복성과 권한의 상충, 의무의 전가 등 일정기간의 과도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와 권리에 대한 논쟁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 청문회장에서의 지명자들의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같은 기본 자질에 대한 의무사항의 범위, 국회에서의 기밀보호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논쟁, 예술계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공인으로서의 의무, 교육계에서의 정부의 대학평가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논란 등 정립되지 못한 의무와 권리가 산재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도 늘어나고 있다.

정립되지 못한 가치관으로 인해 자신의 의무와 권리가 혼란스러울수록 의무와 권리에 대한 기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의무(義務)란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물리·정신적인 강제 및 구속을 일컫는 말이며, 권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라고 되어 있다.

이 중 의무는 구속력을 포함할 정도로 꼭 지켜야 할 사항이며, 권리는 정당하게 행사될 때 힘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의무를 다하는 구성원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의무만을 강요하는 조직으로 변화된다면 구성원들은 규정집에 정한 업무의 범위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려할 것이며 그에 따른 결과를 서로의 책임이 아님을 강조하며 회피하는 데 급급해 할 것이고, 의무보다는 권리를 찾는 것에 조직원들이 몰두한다면 업무의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만들어내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점점 모호해져가는 의무와 권리의 경계선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바로 소통이 아닌가 싶다. 서로의 의무와 권리가 상충될 때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양보와 자기희생을 통한 상생의 밑거름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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