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교부금 비율 축소 용납 못해"
"재정교부금 비율 축소 용납 못해"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9.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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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대전시에 반대 건의문 발송키로
조례안 통과땐 세수 증대 미미… 상향 바람직

최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구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 유성구의회(의장 윤종일)는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시 자치구의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발송키로 했다.

대전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대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원을 늘리기는 커녕 기존의 재정 보조금 지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시의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정부가 2011년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세수였던 도시계획세와 등록면허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전환(이하 세제 개편안)하겠다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부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실시될 경우 대전 5개 기초자치단체는 연간 추산 633여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어려운 재정형편에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전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633억원으로 기대했던 세수 증대 효과는 1/8로 줄어든 83억원의 미미한 효과에 그치게 된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성구의회 윤종일 의장을 비롯한 대전 5개 기초자치구 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갖고 대전시의 조례안 변경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대전시와 5개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전시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대전 각 자치단체가 올해 추경을 통해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삭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교부금 비율을 낯추려는 시의 의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시와 구 상생을 위해서는 상향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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