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대상 토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하거나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결정한 후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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