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8.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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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상액 상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공사에서는 내부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내부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액을 신고 건별 최고 1억에서 5억원으로 샹향 조정하고, 비실명으로 신고 하더라도 물증이 확실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는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충남지역본부는 공사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2010년도 상반기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등에서 높게 평가돼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내부공익신고 제도가 직원이 동료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함께 동고동락해 온 동료들과 공사의 명성에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키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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