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근무시간 '내맘대로'
출퇴근·근무시간 '내맘대로'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8.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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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새달부터 유연근무제… 공직문화 혁신 앞장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가 시간제근무 실시에 이어 9월부터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를 확대 실시한다.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과 형태에 유연성을 가미해 업무특성과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를 조정하거나 변형해 조직의 능률과 개인의 삶의 균형,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특히 육아와 자녀교육 여건의 개선으로 저출산 문제에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지난 4월 시간제근무 시범실시로 공무원 5명이 신청해 신규 시간제공무원과 오전·오후로 나눠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2명이 추가로 신청해 공직문화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대책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는 시간제 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등이다.

시간제 근무는 주당 40시간의 표준근무시간보다 적은 15~35시간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경력과 보수가 인정되는 제도다.

시차 출·퇴근제는 출근시간을 오전 7~10시까지로 조정해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근무시간 선택제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범위내에서 조정해 주 5일 근무하는 것이다.

집약근무제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범위내에서 조정해 주 4일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택근무제는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원격근무는 사무실외의 스마트오피스(원격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IT기반 시설을 갖춘 지정사무실)에서 근무하되 주 3일까지만 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다.

구 관계자는 "이제 공직에도 탄력적 근무여건이 적용되면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육아는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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