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취급자만이 제조·수입·유통할 수 있으며, 처방과 조제 등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외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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