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소기업 자금줄 트인다
충북 중소기업 자금줄 트인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0.08.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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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도대출 운용기준' 개정… 새달 시행
지원대상 금융기관·대출금 범위 등 확대

시중은행 보다 저리로 지원되는 한국은행 자금이 대폭 변경되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금융기관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충북본부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명칭도 중소기업이 자금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은행 충북본부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에서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바뀐다.

우선 지원대상 금융기관과 대출금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업체 소재지 제한 폐지, 서울 소재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포함, 이차보전대출 지원대상 포함 등을 반영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누적지원실적(기간 및 금액)이 일정기준을 넘는 기업에 대해 신규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지원일몰제'도 도입했다.

특히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부문을 신설했다.

충북 4대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 영위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우수 중소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가했다.

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호응한도 배정 때 신용대출실적에 따른 배정 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금융이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부문 지원 강화, 일부 기업의 자금 장기 편중지원 경향 완화 등을 위해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제도는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50% 이내에서 저리(8월 현재 1.25%)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469억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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