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이성철)는 선수를 폭행해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 이모씨(33)가 "선수의 일방적인 진술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며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대표팀에서 지도자가 선수를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에 징계의 초점이 있다"며 "이씨의 감정적 대응은 정상적인 지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2월 해외 전지훈련 도중 펜싱 국가대표 선수 김모씨(27)를 폭행한 혐의로 대한체육회 산하 선수보호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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