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까지 입힌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밤 9시께 전날 자신의 택시에 탔던 B씨(32·여)를 유인한 뒤 야산 근처에 택시를 세우고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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