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일 현재 증평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과 지역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그리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지역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납부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빠르고 간편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방법 및 경품이벤트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담당(835-3311~3315)문의하거나 고지서 뒷면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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