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 예상 용도변경조건 쓰레기 매립
지가상승 예상 용도변경조건 쓰레기 매립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0.08.10 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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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시 재처리비용 지자체 부담 'NO'
천안시 14억 항소심 승소… 전국 첫 사례

"토지주 이득 봤으면 추가부담 필요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용도 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유지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했으면 도시 개발로 해당 토지가 개발돼 매립쓰레기를 재처리할 때의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지난 6월 충남 아산신도시지구에 수용된 천안시 불당동 일원 토지주 A씨 등 2명이 자신들의 토지에 천안시가 매립한 쓰레기의 처리비용 14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천안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이달 초 대법원 상고를 결국 포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토지주들은 해당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허락한 대가로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꿀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해당 토지 위에 주유소, 공장 및 식당 등이 신축될 수 있었으므로 토지주는 쓰레기 매립에 따른 이득(지가 상승)을 향유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도 1심에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시 고문변호사인 소송 대리인 홍종갑 변호사는 "재판부가 쓰레기 매립 이후 지목이 용도 변경돼 원고들이 이미 이익을 취한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며 "대법원 판례에 같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토지(면적 1만1500)는 1988년 8월부터 1989년 12월31일까지 천안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면서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됐으며, 1992년에 잡종지에서 다시 대지로 변경됐다.

이 토지는 이후 아산신도시 개발지역에 수용되면서 토지주들이 큰 액수의 보상을 받았으며, A씨 등은 주공이 쓰레기 처리비용 14억3000여만원을 공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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