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건설기계 주정차 단속
보은군 건설기계 주정차 단속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0.08.1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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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다음달 8일까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굴삭기 등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특별 계도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의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 기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군내 주요도로, 아파트 주변과 하상 주차장,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에 대해 대대적으로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건설기계 운수업체와 관계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병행해 자율적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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