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합헌'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합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8.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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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해크고 광범위 입법목적 정당"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 절차를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조 1항 5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한 점, 불복절차를 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헌법이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생명권, 건강권 등 다른 중요 법익과 충돌할 경우 일방의 표현의 자유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강국, 송두환 재판관은 사전 심의를 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행정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대현 재판관은 표시·광고는 '언론·출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합헌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이공현, 김종대 재판관은 "사전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산하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회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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