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사고예방 '총력'
여름철 식중독 사고예방 '총력'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0.07.22 2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 배달업소·어린이 보육시설 등 집중단속
홍성군은 혹서기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배달업소 및 어린이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별사법경찰전담반(이하 특사경) 활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 등 습기가 많은 날씨로 발생될 수 있는 식중독 예방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추진된다.

이번 단속은 중국음식, 치킨, 피자, 보쌈, 족발 등을 취급하는 주간영업배달업소와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야식전문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 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음식조리장의 위생관리 상태와 재료의 보관상태 식품, 조리보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홍성군은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 또는 교차단속을 벌여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병과된다.

한편 홍성군특사경은 지난 6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상 단속을 펼친 결과 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 2개소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개 업소를 적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