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이용대)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신청, 접수방식을 수시지원 체제로 변경해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농림어업용으로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해 특례 규정을 적용해 5년이상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 매입이 가능토록 해 실질적인 경영회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부재지주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임대,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민 등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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