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만을 골라 편의점을 돌며 금품 등을 빼앗아 달아난 심모씨(27)에 대해 특수강도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야에 흉기를 소지한 채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해 현금 등을 강취하고 3일만에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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