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 20대 징역형
편의점 강도 20대 징역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0.07.06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만을 골라 편의점을 돌며 금품 등을 빼앗아 달아난 심모씨(27)에 대해 특수강도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야에 흉기를 소지한 채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해 현금 등을 강취하고 3일만에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