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주말 소환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주말 소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7.06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수사팀, 사건 파악후 총리실 관계자부터
임의 자료제출 요구·이메일 불법열람 확인키로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수사관 2명 등 4명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제출받은 수사의뢰서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사건 파악이 끝나는대로 진상조사를 벌였던 총리실 관계자부터 이날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총리실 관계자들이 소환에 응할 경우 진상조사 당시 구체적 과정을 조사, 이 전 지원관 등이 민간인에게 임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불법으로 이메일 등을 열람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56)도 불러 국무총리실이 밝혀내지 못한 사건의 자세한 정황을 확인하고, 김씨 회사의 회계자료 등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총리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보다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전달받으면서, 불법사찰 전후 이 지원관 등 4명의 전화통화·이메일 내역 등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이 전 지원관 등 4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전 지원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며, 소환 시기 등을 최대한 빨리 조율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무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즉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중앙지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형사부, 특수부 검사 등이 포함된 15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