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보은군은 장애인 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을 키우고 부모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군은 다음달 1일부터 전문 언어치료사를 초빙해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아동을을 대상으로 언어와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두 사람 모두 시각이나 청각 장애를 갖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에 미달하는 부부의 만 7세미만 비장애 자녀로 소득에 따라 월 최고 22만원까지 지원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는 월 4만원, 100% 이하는 월 6만원이다.
희망자는 장애인 등록을 마친 후 오는 15일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청 주민복지과(540-3822)나 각 읍·면 주민복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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