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사진)은 4일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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