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파업은 불법…법·사규 엄중적용
KBS, 노조파업은 불법…법·사규 엄중적용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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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새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7월1일부터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KBS 사측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를 엄중하게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KBS는 30일 “회사는 KBS본부와 지난 2개월여 동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KBS본부노조는 협상은 뒷전인 채 불법적으로 파업을 독려하고, 조직개편 반대를 이유로 이사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PD협회 총회의 삭발식에 본부장이 참석해 ‘성실교섭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교섭의 본질이 아닌 교섭위원의 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교섭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행태를 수시로 보여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KBS본부와 사측은 ▲공정방송위원회(공방위) 설치 ▲노사협의회 구성 ▲독자적인 교섭 보장 ▲근로조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KBS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생길 때마다 공방위를 설치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맞춰나가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는 ‘1사 2공방위’를 운영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KBS본부 노조는 실정법을 넘어서서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인정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BS는 “개정노동법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KBS본부 노조는 이와 별개로 독자적인 교섭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넘어서 회사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라고 짚었다.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근속휴가, 근로시간, 시간외 실비 등에 대해 KBS노동조합과 합의한 수준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조건의 다른 동료직원들과 역차별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항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KBS는 “그동안 조합은 ‘파업찬반투표 공고문’ 등을 통해 이번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외에 ‘공정방송 쟁취 및 조직개편 저지’임을 밝힌 바 있다”며 “이는 형식적으로는 임단협 결렬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목적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조직개편, 인사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KBS 본부는 이날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7월1일부터 합법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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