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불법 방관' 충북도 적법조치 촉구
'20년 불법 방관' 충북도 적법조치 촉구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0.06.2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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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승마경영자협 성명·공문 발송
공무원 직무유기 허가업자 도산… 고발 방침

속보=충북경실련과 대한승마경영자협회가 충북체육회(승마협회) 운영 공군사관학교 성무대승마장 '20년 무허가·불법 영업'에 대해 충북도와 청원군의 공식사과와 적법한 조치를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2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법제처가 최근 성무대승마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지난 90년 이후 지속된 무허가·불법운영을 인정했다"며 "충북도와 충북체육회는 도민에게 공식사과하고, 적법하게 조치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충북경실련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유사한 행위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설을 관리·운영해 온 충북도체육회,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충북도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상을 입은 낙마사고를 지역언론이 취재보도하면서 시작된 논란과 개선 요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건립 20년만에 일단락 됐다"며 "인허가와 관리감독권을 지닌 충북도와 청원군, 공군사관학교, 충북체육회가 묵인한 사실도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충북경실련은 이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요원 배치, 위생기준 준수 등을 강조한 유권해석을 존중해 관련기관들은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승마경영자협회도 이날 충북도와 청원군에 발송한 '체육시설업신고 대상 업체 처리에 관한 질의'공문을 통해 공무원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방침을 밝혔다.

협회측은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청원군과 충북도에 시정을 촉구했으나 관례에 의한 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 지역언론의 보도 후 문체부에 질의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직무유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은 이어 "도와 군의 무성의한 행정 탓에 허가 사업자들은 (성무대승마장의 덤핑운영으로) 모두 도산해 억울해 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책임이 밝혀진다면 해당 공무원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중단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타시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문체부가 예규, 훈령 등 지침을 시달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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