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 입국·취업 목적 결혼, 무효"
대법원 "한국 입국·취업 목적 결혼, 무효"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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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씨가 결혼 후 한 달만에 가출한 필리핀 국적의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쪽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됐다면, 비록 혼인신고에 관한 합의가 있어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입국 한 달만에 가출한 점, 가출 전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 가출 당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다'는 편지를 남겨둔 점, 가출 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진 점 등에 비춰 B씨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8년 9월 A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해 11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B씨는 같은 해 12월4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둔 채 가출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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