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강도 내부개혁 '고삐'
경찰 고강도 내부개혁 '고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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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민간구성 감찰위원회 설치키로
경찰이 지방경찰청마다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경찰청은 15일 오전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참신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직 경찰총수 등 덕망 있는 외부 인사로 민간 감찰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사 경과제'를 도입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도 확보한다. 전문 감사 업무 직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또 인적 쇄신 교육 프로그램 대상을 징계 전력자에서 직무수행 능력이나 성실성 결여자, 성격이나 도덕성 결함자까지 확대한다. 교육 후 심사를 거쳤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직권면직이나 강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위 경찰관이 소청으로 관대하게 구제받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공식·비공식 모임에 민간인을 불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직내 '공짜 문화'를 금지한다. 권역별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토착세력과 유착 가능성도 차단한다.

불친절과 불성실, 불공정 등에 대해서도 근절대책이 마련됐다.

경찰은 '공손한 언어사용'을 의무화하고 고객만족 교육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해 평가에 반영한다. 민원센터도 매일 24시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고소·고발 등 장기 수사사건을 일제히 점검해 조사관의 사적인 개입 여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는 지방청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밖에 경찰은 내부 불만 요인 차단을 위해 경사 이하 입직자 승진 우대제로 하위직에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승진, 보직인사 기준을 공개해 인사의 투명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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