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대여제로 변경
복지용구 대여제로 변경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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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수동휠체어 등 6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항목 중 복지용구 급여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지사장 주호안)에 따르면 그동안 구입 및 대여가 가능했던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6개 품목이 대여제로 변경됐다.

이처럼 지난 1일부터 대여만 가능토록해 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가의 복지용구를 구입하면 연 한도액(160만원) 때문에 다른 복지용구를 추가로 구입·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도변경에 따라 수급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용구 대여 시 본인부담금률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대여 금액의 15%,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경감 대상자는 7.5%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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