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청주지검, 7일부터 249개 사업장 안전점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조건휘)이 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청주지방검찰청과 함께 249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합동 안전점검 대상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성 산업재해(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이다. 특히 합동 안전점검 대상을 지난해 20개소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249개소로 확대하며, 검찰청 수사관,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대상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와 재래형 다발재해(넘어짐, 끼임, 떨어짐),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즉시 사법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최고 5000만원 이하, 최저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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