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희망근로상품권
충북도, 희망근로상품권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0.06.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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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사용기간 연장
충북도는 지난해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 사용 기간을 오는 8월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발행된 희망근로상품권의 유통기한이 지난 4월7일 만료됐으나 일부 미사용된 상품권이 존재하는 데 따른 조치다.

유통기한이 만료된 상품권 소지자는 8월31일까지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는 9월15일까지 농협중앙회 영업시간까지 희망근로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현재 사용기한이 지난 희망근로상품권은 총발행액 117억1100만원의 0.6%인 65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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