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전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한다. 연금대상은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로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대상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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